[현장연결]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유치원3법 처리

2020-01-13 1

[현장연결]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유치원3법 처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 375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제 37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

무제한 토론 신청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해당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 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전원위원회의 개회 여부등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유성엽 의원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회의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0인과 김한표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중 찬성 2인, 반대 150인, 기권 5인으로서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0인과 김한표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2인, 반대 150인, 기권 3인으로서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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